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공공건축 조성 문의(FAQ)

  •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일정 및 내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뉴스/소식 > 행사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pbc.or.kr/trend/page02)

  • 역량있는 건축사 DB등록 방법이 궁금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와 관련해 DB 등록은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에 2020년 4월말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등록을 비롯해 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DB 요청 시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역량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대상을 제한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2024.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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