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전검토 신청 마감 사전안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2022.7)

제6조(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2항에 근거


12월은 법정업무 결산기간으로 사전검토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올해 접수하시고자 하는 경우

11월 1회차(11월 7일), 2회차(11월 21일)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2022.07)

https://www.npbc.or.kr/trend/postView?cid=1&pid=2017&lname=page0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