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제목 | [공지]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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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91 | 발행일 | 2022-07-01 |
첨부파일 |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22.06.28.)됨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었음. 국토교통부의 요청(건축문화경관과-2466, 2022.06.28.)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건축 조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를 간소화하여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사전검토 접수일 변경(안 제6조) ㅇ 사전검토 신청서의 주요 내용 변경(안 제7조) ㅇ 사전검토 기간 단축 근거 추가(안 제10조) ㅇ 사전검토 간소화 내용 추가(안 제14조) ㅇ 별첨 서식 변경 ※ 개정된 업무지침은 2022년 7월 4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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