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3년 6월 5일 공표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 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4년 6월5일부로 국토교통부로 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법정센터 입니다. 주요 업무 및 지원범위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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