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제목 | [공지]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자문에의 응답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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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23 | 발행일 | 201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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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 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검토)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거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자문에의 응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