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제목 | 2014년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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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01 | 발행일 | 2014-07-21 | |||||||||||||||||||||||||||||||||||||||||||||||||||||
첨부파일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새롭게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법 제23조)
□ 대상 · 공공기관 관계자 (법 제2조5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주요 내용
· 주최 : 국토교통부 · 주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일정
※ 권역에 관계없이 가능한 시기에 참여 가능 ※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를 조율하여 추가 실시 □ 교육 신청 안내
① 첨부파일(2014년도 교육 안내)의 별첨 1에 따른 신청서 작성
※ 교육 내용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의서 작성
②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신청서 송부 - 기한 :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18:00까지 - 송부처 : npbc@auri.re.kr
※ 신청하지 않은 공공기관 관계자의 교육 참여도 가능하나, 사전 신청에 한해서 교육자료를 현장 배포 □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