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전검토 접수 및 통지일정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 접수는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주 화요일로 하며, 12월은 법정업무 결산기간으로 사전검토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단,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월에도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기간)

①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검토의 난이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월 1회차 접수일 (1.2.화) 통지일(2.14.수)

1월 2회차 접수일 (1.16.화) 통지일(3.4.월)

2월 1회차 접수일 (2.6.화) 통지일(3.21.목)

2월 2회차 접수일 (2.20.화) 통지일(4.2.화)

3월 1회차 접수일 (3.5.화) 통지일(4.16.화)

3월 2회차 접수일 (3.19.화) 통지일(4.30.화)

4월 1회차 접수일 (4.2.화) 통지일(5.17.금)

4월 2회차 접수일 (4.16.화) 통지일(5.30.목)

5월 1회차 접수일 (5.7.화) 통지일(6.19.수)

5월 2회차 접수일 (5.21.화) 통지일(7.2.화)

6월 1회차 접수일 (6.4.화) 통지일(7.16.화)

6월 2회차 접수일 (6.18.화) 통지일(7.29.월)

7월 1회차 접수일 (7.2.화) 통지일(8.12.월)

7월 2회차 접수일 (7.16.화) 통지일(8.27.화)

8월 1회차 접수일 (8.6.화) 통지일(9.20.금)

8월 2회차 접수일 (8.20.화) 통지일(10.4.금)

9월 1회차 접수일 (9.3.화) 통지일(10.21.월)

9월 2회차 접수일 (9.19.목) 통지일(11.1.월)

10월 1회차 접수일 (10.1.화) 통지일(11.13.수)

10월 2회차 접수일 (10.15.화) 통지일(11.25.월)

11월 1회차 접수일 (11.5.화) 통지일(12.16.월)

11월 2회차 접수일 (11.19.화) 통지일(12.3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