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20.1)

 

   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시·운영 중(‘14.6~)으로, 그간 국회, 조달청, 지자체, LH 등으로부터 공정한 설계공모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요구 등에 따라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일부 조정(안 제5조 및 제12조)

나. 설계공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실시간 공개, 심사총량제, 위원장 호선 등

다. 설계공모 정의 및 계약 관련 근거 명확화(안 제2조 및 제41조)

라. 그 외 자구수정

   * 입상작의 보상 및 취소 기준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