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제목 | [지침개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2023.4.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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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97 | 발행일 | 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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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20.1)
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시·운영 중(‘14.6~)으로, 그간 국회, 조달청, 지자체, LH 등으로부터 공정한 설계공모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요구 등에 따라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일부 조정(안 제5조 및 제12조) 나. 설계공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실시간 공개, 심사총량제, 위원장 호선 등 다. 설계공모 정의 및 계약 관련 근거 명확화(안 제2조 및 제41조) 라. 그 외 자구수정 * 입상작의 보상 및 취소 기준 정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