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제6조에 따라

2023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일 변경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접수를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에 받고 있습니다.

(12월은 결산기간으로 접수를 받지 않음)

 

2023년 6월 첫째 주 화요일(6/6), 8월 셋째 주 화요일(8/15), 10월 첫째 주 화요일(10/3)이 

공휴일인 관계로 접수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기정

변경

2023년 6월 6일(첫째 주 화요일) : 현충일

2023년 6월 7일(첫째 주 수요일)

2023년 8월 15일(셋째 주 화요일) : 광복절

2023년 8월 16일(셋째 주 수요일)

 2023년 10월 3일(첫째 주 화요일) : 개천절

2023년 10월 4일(첫째 주 수요일)


사전검토 기간은 변경된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입니다. 


사전검토 관련 주요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