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제목 | [공지]2023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일자 변경 안내 | ||||||||||||||||||
---|---|---|---|---|---|---|---|---|---|---|---|---|---|---|---|---|---|---|---|
조회수 | 1745 | 발행일 | 2022-12-16 | ||||||||||||||||
첨부파일 |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제6조에 따라 2023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일 변경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접수를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받고 있습니다. (12월은 결산기간으로 접수를 받지 않음) 2023년 6월 첫째 주 화요일(6/6), 8월 셋째 주 화요일(8/15), 10월 첫째 주 화요일(10/3)이 공휴일인 관계로 접수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사전검토 기간은 변경된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입니다. 사전검토 관련 주요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