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22.06.28.)됨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었음. 국토교통부의 요청(건축문화경관과-2466, 2022.06.28.)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건축 조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를 간소화하여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사전검토 접수일 변경(안 제6조)

 사전검토 신청서의 주요 내용 변경(안 제7조)

 사전검토 기간 단축 근거 추가(안 제10조)

 사전검토 간소화 내용 추가(안 제14조)

 별첨 서식 변경


   ※ 개정된 업무지침은 2022년 7월 4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