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14.6.)에 따라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기획 및 발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건축 관련 주제로 미리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기관의 신청을 거쳐 방문 교육하는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교육 운영계획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공공건축지원센터(044-417-98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개요 -

 

 ○ 교육대상 : 공공기관 관계자(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교육일정 : 2018년 하반기 (8월 말 ~ 12월 초)

 ○ 개최 횟수 및 시간 : 15회 내외 / 회당 90분 내외

   * 발제자 당 1~2회 교육 진행, 기관 당 1회로 한정

 ○ 교육장소 : 신청기관

 ○ 교육내용 : 건축과 도시의 가치, 바람직한 공공건축의 요건 등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