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제목 | [보도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 ||
---|---|---|---|
조회수 | 3636 | 발행일 | 2014-07-01 |
첨부파일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는 2013년 6월 5일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 부터‘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 ㅇ 우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설계용역비가 고시금액(2억3천만 원)이상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의 적정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또한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내실화 및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문, 공공건축 DB 구축 및 관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국유재산 총액 중 건물재산은 35조 2,814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공유재산 규모는 24조원으로 전체 공유재산(246조)의 약 10% 수준이며, ㅇ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수주동향에 의하면 2013년 국내 건설 수주액 중 공공부문 건축수주액은 16.1조 원으로 전체 건축공사 수주액인 61.4조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ㅇ 이와 같이 공공건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산과 건설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 조성과정은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및 기획단계의 부실로 인해 공공건축의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1970년대부터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지원기관의 설치 및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공공건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