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 설계용역비 2.3억 이상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서 검토 등-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201365일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23일 국토교통부로 부터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

 

      ㅇ 우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설계용역비가 고시금액(23천만 원)이상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의 적정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또한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내실화 및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문, 공공건축 DB 구축 및 관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국유재산 총액 중 건물재산은 352,814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공유재산 규모는 24조원으로 전체 공유재산(246)의 약 10% 수준이며,

 

      ㅇ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수주동향에 의하면 2013년 국내 건설 수주액 중 공공부문 건축수주액은 16.1조 원으로 전체 건축공사 수주액인 61.4조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201215.1(23%), 201114.6(20.3%), 201012.4(20%)  

   

       ㅇ 이와 같이 공공건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산과 건설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 조성과정은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및 기획단계의 부실로 인해 공공건축의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1970년대부터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지원기관의 설치 및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공공건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을 통해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www.npbc.or.kr)를 통해 안내 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