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 개정

 

 

   ☐ 개정이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청서 작성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청서·의견서 서식을 개편하는 한편,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 첨부자료 제출 의무화, 반려기준 명시, 검토기간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사전검토 결산기간 도입(안 제6조제2항)

ㅇ 사전검토 접수 보류신청일 변경기준 규정(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사전검토 신청서 반려 기준 규정(안 제6조제6항 신설)

ㅇ 사전검토 신청서의 세부내용 고도화(안 제7조)

검토기간 중 공휴일 제외 및 연장·단축 기준 규정(안 제10조)


   ※ 개정된 업무지침은 2018년 11월 1회차(접수일:2018.11.06.)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2018년 11월 1회차 이후부터 접수하려는 담당자는 반드시 개편된 신청서 서식을 활용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