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77호, 2022-02-16) 됨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건축 조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 경우 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항목의 입력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항목간 연계, 자동 계산 기능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자문 여부” 항목 추가

 ㅇ “이용 수요 확인” 항목 추가

 ㅇ “대지 내 기존 건축물 현황” 항목 추가

 ㅇ 규모 및 예산 항목의 자동계산 및 항목 간 연계 기능 추가


 ★ 개정된 신청서식 2022년 6월 8일(수) 06:00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기존 신청서식은 6월 7일(화) 23:00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23:00 ~ 익일 06:00까지 시스템 점검 예정입니다.

 ★ 6월 7일(화) 23:00 이전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개정된 서식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사전검토 신청서식(참고용)은 “업무안내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