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2021.07.개정)」 제6조에 따라

2022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일 변경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접수를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에 받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첫째 주 화요일(2/1) 및 3월 첫째 주 화요일(3/1)이 공휴일인 관계로
접수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기정

변경

2022년 2월 1일(첫째 주 화요일) : 설날

2022년 2월 3일(첫째 주 목요일)

2022년 3월 1일(첫째 주 화요일) : 삼일절

2022년 3월 2일(첫째 주 수요일)


사전검토 기간은 변경된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입니다. 


사전검토 관련 주요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