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제대로 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법제화(건축서비스법, '19.12)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건축사업 효율성 제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공간구성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
  ** 사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 사례의 건축기획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잦은 설계변경,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 예산 부족 등의 혼선 초래 

이에 우리부는 공공기관이 건축기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본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2조)
나. 입지 및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8조)
다. 공공성 구현 및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2조)
라. 디자인 및 사업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8조)
마. 그 밖에 건축기획과 관련한 사항(안 제29조~제31조)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059 (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883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