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 개정

 

 

   ☐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019.12.19.)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면제 및 재신청 사업을 개정된 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검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신청일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을 변경하려는 것임 

- (기존) 월 1회 : 첫 번째 화요일 

- (변경) 월 2회 :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 주요내용

ㅇ 사전검토 접수일 변경(안 제6조)

ㅇ 동일 기관의 한회차 접수 건수 조항 삭제(안 제6조)

ㅇ 사전검토 접수 방법 변경(안 제6조)


   ※ 개정된 업무지침은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