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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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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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220 | 발행일 | 2020-02-18 |
첨부파일 |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 개정
☐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019.12.19.)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면제 및 재신청 사업을 개정된 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검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신청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 (기존) 월 2회 :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 (변경) 월 1회 : 첫 번째 화요일
☐ 주요내용
ㅇ 사전검토 대상사업 및 재신청사업 변경(안 제4조 및 제8조) ㅇ 사전검토 면제 대상사업 변경(안 제5조) ㅇ 사전검토 신청일 변경(안 제6조) ㅇ 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변경(안 제16조) ※ 개정된 업무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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