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기획 심의 등 업무 절차를 의무화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안이 '19.12.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각 공공기관별 사업 담당자 분께서는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동 법에서 규정한 업무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로운 업무절차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축기획 업무란 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지침서나 과업지시서 작성 등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 전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20.1.16일부터)인 공공건축 사업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 개정안 시행 전 절차와 동일합니다.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시행령 제19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각 공공기관별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 입니다. 그간 국토부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운영했으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검토의견을 무시하거나 검토의견 회신 전에 설계를 발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설계발주 전에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며, 이는 유사한 절차를 반복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은 해당 업무의 수행을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의뢰 시 계약 체결이나 대가기준 등에 대해서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은 해당 업무 의뢰에 대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붙임. 사업 규모별 건축기획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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