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전검토 신청 주체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문(公文)이 포함되는 사전검토 온라인신청서 작성은 해당 공공건축 사업의 주체(공공기관 발주담당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절차)입니다.

최근 건축기획 업무를 전문가(건축사 등)에게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전검토 온라인신청과 이후 공공건축심의 준비까지 건축기획 용역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질의 요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신청)공공건축심의(준비)의 주체는 공공기관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