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기획 심의 등 업무 절차를 의무화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안이 '19.12.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각 공공기관별 사업 담당자 분께서는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동 법에서 규정한 업무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로운 업무절차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축기획 업무란 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지침서나 과업지시서 작성 등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 전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20.1.16일부터)인 공공건축 사업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 개정안 시행 전 절차와 동일합니다.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시행령 제19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각 공공기관별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 입니다. 그간 국토부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운영했으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검토의견을 무시하거나 검토의견 회신 전에 설계를 발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설계발주 전에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며, 이는 유사한 절차를 반복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은 해당 업무의 수행을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의뢰 시 계약 체결이나 대가기준 등에 대해서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은 해당 업무 의뢰에 대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붙임. 사업 규모별 건축기획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