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월12일자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0조에 제3항이 신설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 존 |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 등을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변 경 |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 등을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할 때에 해당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 사업의 착공 전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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