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검토)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거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자문에의 응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련 서식 및 자료는 차후 업데이트 예정임으로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 FAX 및 E-mail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응답해 드립니다.

업데이트 완료 후 신속히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