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변경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시 고려 사항에 관한 안내입니다.

□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예정일인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의무적용 대상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서식 제6면의 '1) 각종 인증의 의무대상 여부' 작성시 해당
   법률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