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365일 공표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4,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4년 6월5일부로 국토교통부로 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법정센터 입니다.

주요 업무 및 지원범위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