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12일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기  존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4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 2억 3천만원
    ○ 공사 : 87억원

 변  경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
○ 공사 : 82억원

 ※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 상기 고시내용의 변경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 1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된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입니다.

□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 1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Tel : 031-478-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