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2월12일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기 존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4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 2억 3천만원 ○ 공사 : 87억원 | 변 경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 ○ 공사 : 82억원 | ※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
□ 상기 고시내용의 변경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 1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된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입니다.
□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 1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Tel : 031-478-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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