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제6조제4항에 따라

2020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일 변경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접수를 월 2회(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받고 있습니다.

 ※ 2020년 4월부터는 월 1회(매월 첫째 주 화요일)로 변경

 

20205월 첫째 주 화요일(5/5)이 공휴일인 관계로 접수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기정

변경

2020년 5월 5일(첫째 주 화요일) : 어린이날

2020년 5월 6일(첫째 주 수요일)


사전검토 기간은 변경된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입니다.

 

 

사전검토 관련 주요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